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 방식을 개선하고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19일 인천지방조달청에 따르면 기술이 우수한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 25%를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 구매 시 성능이 향상되면 규격 변경 허용과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 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 계약 적용 확대에 대한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또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 기간을 보장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드론 사용자가 조종 자격 취득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하자에 따른 사업 차질에 대응하고자 구매 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수출로 이어지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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