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총선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총선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172만 원으로, 기본급 기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5~14일 실시한 돌봄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시설·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대체교사 등 돌봄노동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임금 수준과 노동환경 등을 파악했다.

응답자들의 지난해 12월 기준 세전 월급은 평균 171만9천 원이었다. 한 달 평균 21일, 하루 6.2시간 근무해 세전 평균 시급은 1만3천228원꼴이다.

이는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연말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본급은 법정 최저임금(9천620원) 수준이라는 게 서비스연맹 쪽 설명이다.

직종별로는 아이돌보미 시급이 1만4천643원으로 가장 많고 노인생활지원사가 1만1천922원으로 가장 적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경력은 평균 6.3년으로 경력이 쌓여도 임금 수준은 거의 제자리였다. 근속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임금이 오르는 경우는 21.5%였고, 78.5%는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6.4%는 서비스 대상자 요청으로 정해진 업무 밖의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 외 일을 한 노동자의 97.1%는 보상도 못 받았다.

돌봄노동자들의 직업 만족도는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53.32점으로 가장 높았다. 고용 안정(30.49점), 임금 수준(28.82점), 복리후생(20.58점) 분야는 저조했다.

적정 임금 수준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의 130%’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올해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은 206만 원, 130%는 267만 원이다.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제화 ▶근속이 반영되는 임금체계 마련 ▶식대,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같은 3대 복지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130% 수준의 기본급과 숙련을 인정하는 근속수당 도입, 공공부문 노동자에 준하는 복리후생, 협상력 제고를 위한 교섭구조 마련을 요구했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인력난이라지만 자격증을 갖고도 일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더는 일하고 싶지 않아 떠나는 요양보호사가 많다"며 "좋은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1차적인 처방은 돌봄노동자 임금체계 마련"이라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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