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안양시지부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0일 알렸다.

동안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은행 창구에서 80대 여성 B씨가 다른 지점에서 발행한 1천만 원(수표 10매)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출금을 보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작은 아들이 돈을 빌려 갚지 못해 붙잡고 있으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안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 창구에서 거액의 현금을 찾아간다는 점에 착안, 지역경찰과 관내 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금융기관 직원 신고로 총 2억 1천만 원(9건) 피해를 예방한 바 있다.

동안서는 ▶자녀 납치 협박 ▶검찰·경찰 또는 금융기관 사칭 개인정보 요구 ▶예금 보호 명목으로 현금 출금·이체·보관 요구 ▶모바일 청첩장 및 돌잔치 가짜 문자메시지 등이 의심되면 즉시 112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