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20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중대법 확대 적용 대비를 지원하고자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합동으로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법 제정배경, 체계 구축·이행 등 주요 법상 의무 등), 산업안전 대진단,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현장교육 핵심 3대 수칙(TBM 실시) 등을 설명했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해 설명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교육·기술지도·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및 안전보건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에 있어 한 단계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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