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난 18일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도로 기본·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지침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19년에 고시된 기존 계획은 12개 읍·면에 농어촌 도로 162개 노선 연장 376.6㎞다. 올해 변경된 계획은 15개 노선에 연장 15.4㎞가 늘어난 177개 노선 연장 392㎞다. 또 지역 여건을 고려한 노선 조정 내용도 포함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농어촌 도로 장기 개설 계획을 마련했다"며 "최근 증가하는 외부 전입 주민과 현지 주민과 통행 갈등 해소를 돕고 주민 모두가 편리한 통행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양평=이시모 인턴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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