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노인회) 감사 결과, 정부의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하거나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기호일보 2023년 8월 1일자 12면·2024년 3월 6일자 5면·12일자 5면 보도> 노인회 운영 규정을 어기며 회비를 갹출하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눈총을 받는다.

노인회는 각 경로당에 사회봉사 공공활동비,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70여만 원에서 5만 원씩 통장 자동이체로 월별회비를 일괄 갹출하고 있어 논란이다. 

각 경로당 월회비는 대한노인회 운영 규정 제22편 제27조[회비관리]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로당별 실정에 따라 월 5천 원 이내로 정할 수 있고 각 경로당에서는 제25조[각급회 월별회비]에 따라 회원들이 거둔 월 회비에서 노인회에 월별회비 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회는 구리시 관내 130곳에 이르는 경로당에서 5만 원씩 갹출한 7천여만 원에 대한 사용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5년간 비치해야 하는 회계장부 미작성 등 관리 소홀로 감사에 지적을 받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창동 주민 정모(69)씨는 "보조금 편성과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 동안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범죄에 버금가는 실버경찰 활동비 부정수급과 출장일지 등 출장과 관련된 근거 증빙자료 없이 출장여비를 타내다 적발된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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