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대부료 및 관리비 체납 등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병폐를 없애고자 유통종합시장 보증금 제도를 4년만에 부활한다.

구리시의회는 20일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구리 유통종합시장내 매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보증금을 납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구리시가 지난 2021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시민마트(옛 엘마트)가 경영 악화와 장기적 경기 불황 등으로 대부료 및 관리비 약 42억 원을 체납해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인근 주민의 이용에도 큰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신동화 의원은 "지난 2020년에 조례개정을 통해 사라졌던 보증금 제도의 환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관한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했다"라며 "고액의 대부료 체납뿐만 아니라, 물품 대금 미지급 및 인원 감축 등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시민마트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구리유통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리시는 보증금 내용을 포함한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을 구리시의회에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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