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5월 중순까지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 60여 명을 산림 인접지에 집중 배치하고 농산폐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산림 인접지 농업인과 마을회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주말과 일몰시간 기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 인근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계도 없이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소각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과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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