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견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중 개 입마개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특히 입마개 착용 여부는 큰 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중요성이 더욱 크다.

소방청에 따르면 매년 개 물림 사고가 2천여 건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은 2019년 2천154건, 2020년 2천114건, 2021년 2천197건, 2022년 2천216건으로 증가 추세다.

주변이나 언론을 통해 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고를 흔히 본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가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견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입마개 의무화 적용 범위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맹견에 한정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개 종과 이들의 잡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맹견이 아니더라도 입마개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 다른 반려견을 무는 사고도 잦다. 이에 의무화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020년 용인시에서 A씨 부부가 반려견 웰시코기와 포메라니안을 산책시키고 귀가하던 중 진돗개가 달려들어 포메라니안을 무는 사고가 벌어졌다.

입마개 착용 의무 견이 아닌 레트리버가 행인에게 달려든 사고도 있었다.

이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다 보니 전문가들은 입마개 착용을 5개 견종에 제한한 현행 법률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한다. 개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공격성을 보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견종 제한을 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입마개 적용 범위를 넓히기 전 기본적으로 견주들의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입마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