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 주류만 유통 가능한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하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