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벗어났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약 40분간 외출한 혐의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단 1회의 위반행위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피고인 범행이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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