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알렸다.

부과 대상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뒤 자동차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 국토부는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천900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3개 사에 과태료 5천900만 원을 별도 부과한다.

더불어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병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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