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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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인 행정안전부가 보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구축 후 계측한 수위, 유속, 유량값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국가 인증 자료나 기준에 만족하는 기관의 성능 확인 자료(수위는 검정자료)를 받도록 했다.

기준 만족 기관은 ‘수자원 조사·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2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 공식 인정기관도 포함한다. 수위 인정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4곳, 유속 인정기관은 ㈜표준교정기술원 등 7곳이다.

행안부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정 기준을 따르지 않는 성적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시스템 구축 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도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완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구축 때 수위, 유속, 유량값에 대한 성능 확인 자료를 받도록 한 게 뼈대"라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보완 조치를 비롯해 제재한다"고 했다.

앞서 행안부는 소하천 홍수 피해를 줄이려고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2022년 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측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증이나 공공기관의 성능 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아 올 1월 긴급 업무 연락으로 재차 요구한 뒤 이번에 추가 보완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이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전국 2천200곳 소하천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전국 440곳에 설치했고, 올해 물량도 같다.

시스템 구축에는 행안부 산하 국립재난연구원이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한 ‘폐쇄회로(CC)TV 기반 자동유량 계측 기술’을 적용한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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