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건설안전부장
김용선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건설안전부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나,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 규모 사업장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다 보니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은 중소 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기사만으로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오면 공단으로 찾아오거나 문의 전화가 오곤 한다. 사업주와 면담해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사업 규모와 투자 여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중소 규모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요소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필요한 사업장은 맞춤형 컨설팅을, 안전시설물 비용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또 사업장의 사업주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확보를 도와준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QR코드)이나 오프라인(방문 또는 ☎1544-1133)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가들로 산업안전 대진단 TF를 구성해 지원한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며, 열악한 중소 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마중물이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의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로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