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 관심을 높이고 발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올해 새로 도입하고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 대상은 생계곤란, 질병, 장애, 고독사 위험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다. 위기가구 발견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한다. 동일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단, 관련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박승원 시장은 "1인 가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해진다"며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데에는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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