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전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강 전 대표 변호인 쪽은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비춰 볼 때 형사책임(중대재해처벌법)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무죄 취지 주장이냐"고 묻는 박 판사의 질문에 변호인 쪽은 "그렇다"고 답한 뒤 "사실관계와 법리를 심의해 재판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 15일 평택에 위치한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강 전 대표는 사고 발생 11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대표이사에서 자진 사임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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