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판매를 구실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21일 강도 혐의로 20대 A씨와 공범 3명을 검거해 서울강남경찰서에 인계했다.

A씨 일당은 이날 0시 50분께 서울시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만난 B씨를 폭행하고 현금 1억 원을 강탈한 혐의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범행 현장에서 3명을 검거했고, 서울청은 1시간 30분 만에 A씨 등의 도주 방향에 따라 경기남부청에 공조 요청을 했다. A씨 일당의 차량을 수배한 뒤 31개 시도경찰서에 지령도 내렸다.

오전 2시 40분께 예상 도주로인 안성시 양성면 양성터널 일대를 지키던 안성경찰서 양성파출소 경찰관들은 이들의 차량을 목격, 3㎞가량을 추격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소지한 현금 1천만 원도 압수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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