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임희도(국민의힘, 덕풍 1·2·3동, 미사3동)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된 단독주거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집수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주거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을 보면, ‘집수리’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시장은 단독주거지역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수리 공사 및 경관 개선 사업 지원 ▶집수리 공사비 보조와 융자, 이자 보전 지원 ▶집수리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위한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특히, 집수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둔다고 규정하고, 집수리 사업대상 및 지원 범위부터 ▶균열·구조보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방수·결로·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노후 배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단의 기능으로 담아냈다.

임희도 의원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된 단독주거지역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방치됐던 단독주거지역 노후주택 문제에 직접 나섰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단독주거지역의 환경 개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렇다 할 정책이 없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본격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2일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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