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니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차례 때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언니 B씨(21) 머리를 쇠망치로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사고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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