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산림과 산림소득팀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알렸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 감액 사항 없이 임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달라지는 사항은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상향 ▶직불금 지급대상자 직전 년 연간 종사일수 60일로 완화 ▶고령인 임업인을 고려한 ‘체크박스형 경영일지’ 신설 등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가평군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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