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알렸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농어가에 연 60만 원을 시와 군·구가 각 70%, 30%씩 분담해 매월 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 인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지난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다만, 지난해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그리고 농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어업정지 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농어업인은 제외한다.

25일부터 주소지 군·구청에서 신청받은 뒤 신청자의 적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월분부터 소급 지원하고 5월부터는 매월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농축산과(☎032-440-4362)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은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훈 인턴기자 jbh99@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