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에서 시 행정의 적극 행정·소통을 위한 모바일 행정전화 앱 사용 권한 요청이 제기됐다.

재정문화위원회 손준기 의원이 시의회 제274회 제2차 임시회에서 질문한 내용은 ‘부천시 모바일 행전전화’로 시 공무원의 소속, 직위 직급, 담당업무, 행정전화번호,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조회 가능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만든 스마트폰 앱이다.

손 의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급박한 민원이나 사고의 발생 등 담당 공무원과 신속한 연락이 필요하거나 긴밀한 정책 논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 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는 취지를 알렸다.

하지만 시 행정부는 시의원의 앱 사용이 불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9년 파주시 사례를 제출했다.

이에 손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사무실 전화로 전화하면 십중팔구 다른 공무원이 전화를 당겨 받은 후 다시 담당자를 연결해 주거나 부재 중이라 회신을 주기로 해놓고 짧으면 몇 시간이고 심지어 하루나 이틀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힐난했다.

 또 "경기도의회에 확인한 결과 도의회 의원의 경우 ‘제3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의 사진, 부서, 담당업무, 이름, 행정전화번호, 개인휴대전화번호가 게재되어 있는 ‘경기도 모바일 행정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추궁했다.

이어 그는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지역과 주민, 부천시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음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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