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알렸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민선 8기 농어촌 분야 대표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인천에 주소지 또는 농업경영체를 두고 직전 년도에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수당 신청 희망자는 옹진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 달 18일까지 각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원 자격과 요건을 검토한 뒤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5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월 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세대만 분리하고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부부,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의 경우는 1개 경영체만 지원된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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