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伴侶)’의 사전적 풀이는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이나 동무’, ‘항상 가까이 하거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다. 이 중 가족처럼 생각해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 한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반려동물에는 개, 고양이 등 여러 동물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개를 키우는 인구가 단연 많다.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가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정서적 측면에서 안정감을 주고 인간과의 유대감 형성으로 생활에 활력을 준다고 한다. 애견가들 사이에서는 입양을 하기도 하고, 개가 죽으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례식까지 치러 준다고 한다.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마다 개 물림 사고가 2천여 건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만도 2019년 2천154건, 2020년 2천114건, 2021년 2천197건, 2022년 2천216건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다. 

동물보호법은 개 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견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개 물림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혹 지나가는 시민 중 한 사람이라도 개가 물어 상해를 가할 경우 양측 모두 피해가 크다. 인천지법은 최근 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다 개가 달려드는 사건으로 시비가 붙어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견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동 법은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견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우선 입마개 의무화다. 현행법은 맹견에 한정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나 맹견이 아니더라도 적용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반려견과 나들이도 좋지만 입마개 등으로 개 물림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을 재삼·재사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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