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 사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하는 (주)대송으로 246건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신청된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23년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최근 6개월 사이  ㈜대송 246건을 비롯 ▶현대엔지니어링㈜ 109건 ▶지브이종합건설 85건 ▶㈜태영건설과 ㈜플러스건설 각각 76건의 하자 판정을 받았다.

2019년 1월 부터 2024년 2월까지의 누계는 지에스건설㈜이 1천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룡건설산업㈜ 533건, 대방건설㈜ 513건, 에스엠상선㈜ 413건, ㈜대명종합건설 368건 순이다.

이에 따라 하심위는 지난 5년 사이 매년 4천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1만1천803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 6천483건이었고,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 10.1%, 균열 9.1%, 들뜸 및 탈락 9.1%, 결로 7.5%, 누수 6.1% 등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심위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26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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