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입영객부터 안성맞춤랜드 내 캠핑장 시설사용료를 인상한다고 24일 알렸다.

비수기 주말을 기준으로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가 당초 2만5천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1만 원 인상되며, 글램핑 역시 같은 기준으로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2만 원 오른다.

안성맞춤캠핑장 개장 이후 첫 시설사용료 인상으로, 최근 물가 인상과 민간 캠핑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시는 안성맞춤캠핑장이 가족단위 휴양시설로 인기가 높은 점을 감안해 다자녀가족 할인제도를 정비했다.

현재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2세 이하인 가정에 30% 감경 혜택을 주는데, 7월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또 네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50% 감면과 한 자녀 가정 중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10% 감면을 신설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적용 기준이 각기 다른 점을 파악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다자녀가정 기준으로 정했다.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시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다자녀가정 적용 기준을 통일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안성맞춤캠핑장은 매월 10일과 15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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