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보관중인 12억 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훔쳐 판매한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쿠팡 회사 창고 내 장비 관리 권한을 이용해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2억 원 상당의 노트북 581대를 몰래 가져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트북을 판매한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리하던 노트북 581대를 판매한 금액을 횡령하고, 자산관리번호 스티커까지 제거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며 "원심 판결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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