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어업 단속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한다.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불법 어업 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 기본법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포함한 조치들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위험직무순직은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

해수부 또한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어업 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끔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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