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신혼부부는 아파트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도 합산하게 된다. 또 2년 이내(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결혼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개선했다. 배우자가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했다.

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도 변경했다. 기존 합산 연소득 약 1억2천만 원에서 약 1억6천만 원으로 늘었다.

민영주택 가점제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의 소득·자산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최대 20% 가산한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허수빈 기자 soop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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