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이혼한 전처를 스토킹하고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감금미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전 2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처 B(42)씨를 강제로 트럭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2~3월 4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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