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용인병 고석 후보는 25일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폭 20m 이상 대로변에 인접한 공동주택 사후 관리대책으로 기준치 이상 소음일 발생하면 도로관리청이 무조건 방음터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공동주택 사업 승인 단계에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해 인허가를 받지만 입주가 끝나는 3∼4년 뒤에는 예측과 달리 교통량이 급증해 소음·분진 피해가 심각하다"며 "더구나 상현·성복·풍덕천동과 같이 포은대로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공 때 설치한 방음벽으로는 소음과 분진 차단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가 방음벽 구실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 후보는 폭 20m 이상 대로변에 위치하고,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한 지 3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한 층을 포함해 상하 1개 층씩 3개 층에서 측정을 하고, 그 결과 가구 안에 설치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dB 이상일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무조건 방음터널을 설치하도록 법을 제정하겠다는 얘기다.

현행법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dB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같은 방음시설을 설치해 해당 공동주택 건설지점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로 한정) 또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실내소음도가 45dB 이하이고,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서조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 당시에 수립한 소음 방지대책이 입주가 끝난 뒤 교통량 증가로 예측한 소음도보다 높아질 경우, 소음과 분진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고 후보는 "상현동 성복역현대아이파크아파트와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아파트, 풍덕천동 현대성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포은대로 주변 소음과 분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국회의원에 당선하면 빠르게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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