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거 때마다 담화문을 발표, 불법 선거운동을 엄단해 공정하게 선거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곤 한다. 게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도 내세운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공명선거가 실시됐다고 믿는 유권자들은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에도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행위, 허위 사실 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은밀하게 이뤄지는 금품 수수와 기부행위를 근절하려면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만이 아니다. 헌법 제1조에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했다. 그렇다. 선거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다.  입법권을 지닌 국회는 동법 제41조에 의해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 

이처럼 신성한 총선을 앞뒀으나 전국 각처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 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민의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명선거 확립을 당부하나 무색하다. 

경기도가 도 전역에서 불법 펼침막 단속을 시행해 규정을 위반한 정당 펼침막 2천489개를 정비했다는 소식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 위반,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등이라 한다. 적발된 내역을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각 정당들의 선거법 준수에 대한 의식 문제다. 누구보다 앞장서 공명하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당들이 솔선수범하기는커녕 불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선관위가 내건 슬로건답게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이 되도록 깨끗한 공명선거로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치러지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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