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다음달 15∼26일까지 신청 받는다.

25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전화(☎031-8024-3078),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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