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고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에 연납하는 경우 1년 세액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이후 연납 신청 시기별로 6월에는 2.5%, 9월에는 1.3%로 공제액이 감소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매한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연납 신청을 하거나 유선으로도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0)로 문의하면 된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