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노동지청이  26일에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안전업무 담당자 대상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연다.

25일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돼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설명회는 26일 오후2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며,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설명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와 참여 독려 ▶맞춤형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 안내다.

김영심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대재해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인식 개선으로 이어져 관내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의정부=이시모 인턴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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