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각 시군에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육포기 동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반려동물 소유자와 함께 논의하는 곳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에 사육포기 동물 인수 신청을 하도록 허용했다.

중대 사유는 ▶6개월 이상 장기입원과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와 같은 이유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이 밖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전담인력이 적어 홍보나 안내가 부족해 반려동물 유기 같은 사례가 반복 발생했다. 이에 도는 시군별로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센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상세한 사육포기 동물 인수 절차를 안내하고,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으로 사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행동 훈련센터 안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경 도 반려동물과장은 "이번 위기동물 상담센터 설치는 동물복지와 안정을 중요시하는 경기도 반려동물 정책을 반영한다.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해야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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