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동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의 기초 노동조건 조사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스’를 운영한다.

다음 달부터 진행하는 노동권익 서포터스는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준수,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노무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해 단시간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활동을 한다.

실태조사는 대면 방식으로 하며, 노동관계법 미준수 사업장에는 계도 활동과 함께 마을노무사와 연계로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 산정 방법, 주휴수당, 4대 보험,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매장 총 1천203곳을 대상으로 노동자 1천646명, 사업주 497명 조사를 완료한 후 195개 우수사업장을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으로 인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조사 결과, 전년에 견줘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이 2.8% 상승하고,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4% 감소하는 등 노동환경 지표가 개선됐다고 나타났다.

최영진 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은 "실태조사를 위한 서포터스의 사업장 방문 시 사업주와 마찰이 종종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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