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특례시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내 3개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창원을 포함해 전국 4곳 특례시가 2022년 1월 출범했지만 그간 지방재정이나 권한에 있어 특례가 부여되지 않아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에 이번 특별법 마련을 계기로 특례시 권한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진행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7면>

예시로 제시된 권한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권한이 광역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며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할 특례시 특별법에는 지역 발전 비전·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도록 사무 특례도 찾아 법제화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대로 51층 이상 건축허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제외하는 특례를 논의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는 지방시대위원회, 도·특례시 등 관련 기관들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으로 특례시에 정부가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하도록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지역별로 필요한 특례를 57개 정도 발굴했고, 이 중 공통된 8개를 최우선으로 법제화해 달라고 특례시협의회에서 요청했다"며 "특례로 인정할지 여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면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봉석·정진욱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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