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봄철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25일부터 1주간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을 펼친다.

봄어기에는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특정금지구역에 불법 외국어선이 늘어나면서  3월  현재 하루 평균 100여 척이 조업 중이다.  

해경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고, 우리 어민의 생업 보장을 위해  해양에서 치안과 안보·경제를 책임지고자 해군, 해양수산부와 손을 맞잡았다.

 25일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서해 전역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불법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으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서해 접경해역의 불법 조업뿐 아니라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무허가 범장망과 쌍끌이 저인망 어선 단속에 초점을 맞춘다.

해경청은 2개 기동전단을 구성해  NLL 이북에서 남하하는 외국어선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허가수역에 진입하는 범장망과 저인망어선을 각각 단속한다.  또, 합법적으로 조업하며 단속에 순응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무허가와 영해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같은 중대위반 어선은  끝까지 추적해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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