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70대 승객이 숨졌다.

25일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3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승학사거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아 70대 승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B씨는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몰던 택시가 신기시장사거리에서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쪽으로 주행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았다고 봤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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