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동기에게 상관을 험담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알렸다.

A씨는 2022년 8월 강원도 모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당시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B(41)상사 맨날 쉬네. 그 XX는 월급 받으면 안 돼"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에도 또 다른 동기에게 B상사에 대해 "평소 재미없는 농담을 하고 출근도 안 한다"며 "X 같다"고 욕설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당시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면서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상관인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 행태가 불만이라며 경멸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판단이나 의견이라고 해도 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당행위로 판단해 위법성이 사라진다"며 "피고인 혼자서 장시간 근무한 적이 많아 불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관은 동기생 등 구성원끼리 어느 정도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도 쓰인다"며 "피고인 발언으로 군 조직의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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