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지는 악성 민원과 관련,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허정미(민주·삼산2·부개2·3)부평구의원은 최근 부평구의회 제26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무원 신상정보를 제한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한 업무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주민에게 가깝고, 주민 필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신상정보가 공공재로 취급된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에도 상습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존재한다"며 "이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 새 구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성희롱, 협박 등 악성 민원은 증가세를 보인다.

‘부평구 특이민원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19건이었던 악성 민원 건수는 2021년 13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에는 20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건수도 늘어났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은 없었으나 2022년에는 3건으로 집계됐다.

허 의원은 경찰서와 지역 초·중·고 홈페이지에 제한된 공무원 신상정보가 게재되는 점과 달리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 업무내용, 전화번호가 모두 확인되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실명이 아닌 각 공무원에게 직책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해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기억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구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받아 공무원 신상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가 공무원 신상정보 제한과 관련한 자문을 받는 중인데,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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