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그리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교통약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며 "시가 이동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창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증설, 공공청사 등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항 들을 담았다.

정 의원은 "부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상동기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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