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포트홀 같은 도로 파손 주범인 과적 차량을 6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26일 시는 이 기간 이동단속반 활동으로 과적 상습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을 초과하거나 모든 중량 40t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단속지점 우회를 방지해 단속효과를 높이고자 단속 지점과 시간을 수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과정 차량의 운행은 도로시설물 파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걷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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