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했다고 26일 알렸다.

이번 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3월)의 일환으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날림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43곳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 이행여부와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4곳,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8곳,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곳 등 중·대형 건설사 7곳을 포함해 총 19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서울 대형 건설사인 A 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토사 4만㎥를 수개월 동안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 날림먼지를 다량 발생시켜 고발조치 됐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 대형 건설사 B 업체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을 주변 야외에 불법으로 혼합 보관하고 있어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했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방진덮개 미설치 등 날림먼지를 다량 발생시킨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야외 이송시설 밀폐 미흡 등 환경법을 위반하였으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점검 결과 규모가 큰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을 시공하는 대형 건설사의 위반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대형 건설사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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