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22명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무장병원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그 사건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조사를 거부해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법에 명시된 것은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20년 2월 28일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정부를 지원해 불법 개설 기관을 단속, 지난 14년간 약 3조4천300억 원을 적발해 환수 결정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 시 방조자·참고인 등 관련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하고, 불법 개설 자금 흐름 추적 등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어 실제 환수한 금액은 2천400억 원(6.7%)에 불과하다. 불법 개설 기관 관련 경찰 수사 시에는 인력 부족,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과 강력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 수사로 장기화(평균 11개월 소요)돼 불법 개설 기관의 재산 은닉, 폐업 등으로 재정 누수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지자체 특사경의 불법 개설 기관 수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그리고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의료·수사·법률 등 전문인력을 보유했으며,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구축함으로써 수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활용이 용이해 전문성 측면에서도 공단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불법 환자 유치와 과잉 진료 등으로 의료생태계를 파괴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 불법 개설 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재정 누수 차단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사무장병원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하다. 

2014년 요양병원 화재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2019년 한국리서치에서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찬성했다. 2020년부터는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이제는 더 이상 건보공단의 특사경법 법안 통과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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