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숙원사업인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해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이관은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4자 협의체는 2015년 전격 합의한 ‘4자 합의문’에 공사 관할권 이관을 포함시켰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관련 토론회. <인천시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관련 토론회. <인천시 제공>

시는 그동안 SL공사를 이관 받으면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고,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승격해 재정건전화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해 대체매립지 확보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SL공사 이관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타당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SL공사 노조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

시가 마련한 SL공사 이관 선결 조건 세부 이행계획과 SL공사 노조·주민지원협의체 간 갈등 해결 방안으로 ▶SL공사 사업을 해외 사업으로 추진 ▶연구 기능 강화 등 사업 확대로 자원순환 전문기관 승격 운영 ▶직원 근로 수준 유지와 복지 확대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와 대체매립지 채용 우대를 제시했다. 

또 ▶경영효율 개선과 사업 다각화로 수입 확대 방안 강구 ▶사후관리 종료까지 3개 시도 비용 분담 ▶주민지원기금 현행 기준 유지 ▶신규 사업 발굴과 지역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SL공사 전문성을 유지하고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대체매립지 조속한 확보로 매립 종료와 주변 지역의 획기적 환경 개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활용한 영향지역 환경 개선 지속 추진 등이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도 SL공사의 인천시 이전을 지속 요구 중이다. 

서구지역 시민단체인 서구발전협의회는 4자 협의회에서 약속한 3-1공구의 현재 매립 물량은 54%로, 나머지 면적을 채우려면 향후 10년 이상 소요되고 2026년부터 소각재만 묻으면 앞으로 매립지 종료 시점은 30년 이상 걸린다고 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시가 매립지 정책을 주도하고 사업시행기관 또한 인천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환경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의 실질적 당사자인 63만 서구 주민들은 SL공사가 국가공사로 남으면 쓰레기로 인한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했다.

특히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23개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지난해 9월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해 그동안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SL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대통령의 매립지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4자 합의사항은 환경부가 인천시에 SL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SL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 조건 이행을 전제로 SL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천시는 선결 조건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서울시·경기도·환경부)이 이에 동의하면 선결 조건이 이행됐다고 보고 2018년 1월에 이어 지난해 9월 선결 조건 세부 이행계획안을 수립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SL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의 갈등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의해야 SL공사 이관 착수가 가능하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관련 토론회. <인천시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관련 토론회. <인천시 제공>

하지만 SL공사 노조 측은 반대했다. 4자 합의는 노동조합과 지역주민의 갈등 해결 방안이 선결 조건으로 우선시 돼야 하고, 4자 합의 내용 중 정책적·환경적·경제적 변화 요인을 고려해 4자 합의 주체인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공사가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에 필요한 재합의를 요구했다.

시는 내년 5월을 목표로 SL공사 이관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4월 공사 이관에 필요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8월부터 주민공청회와 설립심의위원회, SL공사 공공기관 지정 해제 협의를 추진한다. 늦어도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뒤 내년 5월까지 관할권 이관이 목표다.

시는 SL공사를 이관해도 현재 수준의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직원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철수 환경국장은 "SL공사 이관은 4자 기관장 간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거부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SL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는 SL공사 이관에 필요한 부분들에 인천시와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하고, 시는 언제든지 만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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