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피해 증빙자료가 있으면  감정평가사가 손실액을 평가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토록 했다. 해수부는 다음달  3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를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손실보상금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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