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소상공인 점포 시설 개선에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알렸다.

지원 대상은 면적 100㎡ 이하 제과점, 일반음식점, 휴계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이발·미용업소, 지원 품목은 주방과 후드, 개수대, 방충·방수시설, 도배·타일 교체 등이다.

신청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동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면·현지 조사를 거친 후,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상업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설개선 비용 지원 범위는 보조금 80%(업소당 최대 400만 원), 영업자부담 20%로 이뤄진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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