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주유소 내 흡연 금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집중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26일 알렸다.

지난 1월 30일부터 공포·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 기준 및 금연구역 알림 표시 설치 기준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7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주유소는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불꽃에 노출되면 대형화재와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모든 이용자가 개정 법령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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